윤다 2020.09.03 22:40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하시는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 가족수당 + 자격수당 합친금액인가요?


아님 가족수당은 제외한 금액인가요?


궁금합니다ㅜ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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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사규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판례(2004다41217판결)나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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