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사자가 발생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려 합니다.
입사일 2018.07.18 / 퇴사일 2020.08.31
2018.07.18-> 11개 발생 (월 만근시 1개 발생 기준)
2019.07.18->15개 발생 (입사 1년차 15개 발생)
2020.07.18->15개 발생 (입사 2년차 15개 발생)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퇴사시 2020.07.18일 발생된 15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8월 말 퇴사자가 발생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려 합니다.
입사일 2018.07.18 / 퇴사일 2020.08.31
2018.07.18-> 11개 발생 (월 만근시 1개 발생 기준)
2019.07.18->15개 발생 (입사 1년차 15개 발생)
2020.07.18->15개 발생 (입사 2년차 15개 발생)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퇴사시 2020.07.18일 발생된 15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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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 2020.09.14 | 8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 2020.09.13 | 140 | |
근로시간 |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 2020.09.12 | 374 | |
임금·퇴직금 |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2 | 2541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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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 2020.09.11 | 538 | |
고용보험 |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1 | 11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 2020.09.11 | 1575 | |
휴일·휴가 |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 2020.09.11 | 1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0.09.11 | 7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11 | 1319 | |
임금·퇴직금 |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0 | 133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갯수 1 | 2020.09.10 | 250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416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3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92 |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8일에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