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 20151.1~2020.9.5현재 재직중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기간: 매년 1.1~12.31)를 다시 작성하는데
2020.12.31까지가 계약 만료일인데 재계약을 안해주어서 퇴직하게 되었을때 계약만료에 의해 퇴직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노동부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20151.1~2020.9.5현재 재직중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기간: 매년 1.1~12.31)를 다시 작성하는데
2020.12.31까지가 계약 만료일인데 재계약을 안해주어서 퇴직하게 되었을때 계약만료에 의해 퇴직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노동부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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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09.17 | 276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76 | |
직장갑질 |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7 | 22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 2020.09.17 | 259 | |
근로계약 |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 2020.09.17 | 740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 2020.09.16 | 72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50 | |
직장갑질 |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 2020.09.16 | 549 | |
휴일·휴가 | 연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1 | 2020.09.16 | 5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9.16 | 15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정 1 | 2020.09.16 | 2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식 1 | 2020.09.16 | 844 | |
임금·퇴직금 |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 2020.09.16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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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 2020.09.16 | 56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 2020.09.16 | 1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의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