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0.09.04 14:03

아파트관리사무소에 20151.1~2020.9.5현재 재직중입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기간: 매년 1.1~12.31)를 다시 작성하는데 

2020.12.31까지가 계약 만료일인데 재계약을 안해주어서 퇴직하게 되었을때 계약만료에 의해 퇴직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노동부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의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84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37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7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20.09.17 260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4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825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2020.09.17 945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6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80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26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9
근로계약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2020.09.17 74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72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2020.09.16 350
직장갑질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2020.09.16 549
휴일·휴가 연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1 2020.09.16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9.16 15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산정 1 2020.09.16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