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99 2020.09.04 21:49

1. 모 회사에 야간격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의 내용을 보니 근로시간을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근로형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되어 있습니다.회사가 정한바에 따라서요.?mid=&wid=52190&sid=&tid=7537&rid=LOADED?mid=&wid=52190&sid=&tid=7537&rid=BEFORE?mid=&wid=52190&sid=&tid=7537&rid=FINISH?mid=&wid=52190&sid=&tid=7537&rid=OPTOUT?mid=cd1d2&wid=52190&sid=&tid=7537&rid=M?mid=90f06&wid=52190&sid=&tid=7537&rid=M?mid=cd1d2&wid=52190&sid=&tid=7537&rid=M?mid=90f06&wid=52190&sid=&tid=7537&rid=M

그런데 저는 현재 야간 격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 격일로 바꾸라고 권유가 왔습니다. 근무는 1시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체리듬이 아예 바뀌는 경우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또 만약 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어차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제가 근로시간 변경을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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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관련 정보가 전혀 확인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후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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