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work 2020.09.05 19:22

회사에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계약해제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회사주소로 출근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주소지는 사무직이 다니기에는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회사 측에서 따로 사무실을 임대계약해서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무실 임대를 계약해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사업장이 저희 집에서 편도로만 2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대중교통, 자차 모든 걸 이용해도요..

왕복 4시간이 넘는데 회사에서 따로 기숙사 제공이라던지, 출퇴근 시간 조정이 없어서요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타는 내용을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곳은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 주소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저는 직장이 갑자기 멀어지게 되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게 힘들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저를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주지도 않을텐데

직장을 갑자기 잃게 생겼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어떻게 처리가 안될까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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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이전확인서류,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전근 발령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전근이나 인사이동 발령장,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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