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인사규정 변경 안내 (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 전년 6월 입사자는 내년 1월 승진 대상자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 및 설명은 받지 못함)


입사 후 인사 규정이 변경 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 하게 변경가능하지만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4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79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565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84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8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49
»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13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78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36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98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88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91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63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1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