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 중에 2019년 1월 21일 입사하여 올해 2020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사 직원 중에 2019년 1월 21일 입사하여 올해 2020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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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79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958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2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8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80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308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95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80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72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70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1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6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80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61 |
1)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의 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