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2020.09.07 14:20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1년 반정도 근로계약중이며 계약서상은 09:00~18:00근로, 실제로는 8시 50분 출근~18시 30분 퇴근하고 있습니다.

1년 반동안 12회정도 지각이 있었고(1시간 이내의 지각입니다. 최근 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분 내외) 이로 인해서 근태불량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존에도 다소간의 차별은 있었지만 원래는 아무도 없던 경고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여름 휴가, 성수기 상여금 등을 못받게 만들어서 더이상 근로의 의지가 없는데 자진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오전 10분을 제외하고 09:00-18:30까지 근로중인데 1,846,154원의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듯한데 이렇게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또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데, 상기 사유로 자진퇴사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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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내역 중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려서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lowpay_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울러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재가입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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