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1년 반정도 근로계약중이며 계약서상은 09:00~18:00근로, 실제로는 8시 50분 출근~18시 30분 퇴근하고 있습니다.
1년 반동안 12회정도 지각이 있었고(1시간 이내의 지각입니다. 최근 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5분 내외) 이로 인해서 근태불량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존에도 다소간의 차별은 있었지만 원래는 아무도 없던 경고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여름 휴가, 성수기 상여금 등을 못받게 만들어서 더이상 근로의 의지가 없는데 자진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오전 10분을 제외하고 09:00-18:30까지 근로중인데 1,846,154원의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듯한데 이렇게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또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데, 상기 사유로 자진퇴사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