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9.07 16:21

저희는 병가로 인한 결근일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2/24일(월) 연차

2/25(화) 병가

2/26(수)병가

2/27(목)병가

2/28(금) 8시간 근무

2/29(토) 8시간 근무

3월 1일(일) 휴일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3월 1일이 관공서 휴일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는게 맞지만

"관공서 휴일=주휴일"이어서 주휴수당을 준 셈인데 올바르게 지급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인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일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72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44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22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116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94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811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28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606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8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9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66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901
»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79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9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809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41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6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