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y 2020.09.07 17:09

안녕하세요. 연차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3월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따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말이 없어 몰랐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직원들에게 별도의 설명이 없었는데도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019년에 부여받았던 연차(월차)는 19년 12월로 사라지는 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사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달받지 못해, 19년에 부여받은 월차를 아껴놨었는데,

20년 8월에 연차 갯수를 문의드리니 19년에 부여받았던 월차는 그 해에 다 써야하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9년 3월 입사했고, 19년도에 발생했던 연차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사라져 20년 8월 기준으로 총 14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걸지 문의드립니다.


3. 저희가 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 없이 연차를 무조건 소진해야하는데요

보통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 미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 퇴직금 산정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부여받지 못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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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소멸되는 시점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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