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꿍이 2020.09.07 23:07

안녕하세요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입사일 : 2016715

퇴사일 : 2018331

재요청 날짜 : 202091일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안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정산 요청 시, 퇴직 전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시점(재요청한 날)에서 3년 전인, 201791일부터 202091일 사이에 해당이 되는 근무기간만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따라서, 201791일부터 2018331(퇴사일) 기간에 대해서만 재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서 말하는 3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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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급여보장법 10조에서 말하는 3년의 기간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사일 2018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3년간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3년치만 해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2. 원래 입사일(16년 7월)부터 퇴사일(18년 3월)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말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말대로면 근로자가 3년이상 근무할 경우 3년 이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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