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330 2020.09.08 01:46

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원이퇴사하며청구한금액.. 2004.07.07 432
☞휴가를 다녀온 후 또 다녀올수 있냐요? 2004.08.17 432
☞퇴직금 관련 질문 한개 더. 2004.08.19 432
☞어떻해 해야하나요??(체불임금) 2004.08.30 432
☞연차일수산정에 관하여(주5일제) 2004.08.31 432
노동조합 임기와 관련한 질문 2004.09.10 432
☞임금에 대한 질문.. 2004.09.14 432
황당한 사장의 급여.. 2004.10.18 432
사전 퇴직의사 없이 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2004.12.26 432
☞근로계약에 대해서(회사의 노무관리 방법들에 불만이 있는 데 대... 2005.01.06 432
☞저는 어떡해야?(사직예정일을 앞당겨 해고를 한다면?) 2005.02.04 432
도와 주세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2005.02.13 432
아르바이트는 2달이상 할 수 없다? 2005.02.14 432
주5일제 편법시행(?)이 가능한가요? 2005.02.24 432
퇴직을 하려합니다... 2005.04.08 432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06.23 432
실업급여수급내용중~~~ 2005.06.25 432
정말 궁금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5.07.07 432
결손금 관련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2005.07.12 432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5.07.20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