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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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 2021.09.27 | 117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174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76 | |
기타 |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21.07.21 | 1117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41 | |
근로계약 |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3.17 | 812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520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5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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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 2020.03.12 | 3501 | |
비정규직 |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 2020.01.14 | 14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19.12.26 | 299 |
1.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