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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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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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기타 |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 2020.09.15 |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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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896 | |
해고·징계 |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9.14 | 200 |
1.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