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월산객 2020.09.08 12:0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번 1년이상 근무하신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Q1) 직원 - 시간제 사원 (업무상 필요시 근무 - 근무시간 정함 없음) - 

내용 : 입사일 2019.03월 14일  ~~ 퇴사예정일  2020년 10월 01일 

Q2) 근로시간 및 급여지급액 (2020년 급여지급내용)

6월 - 135시간 (20일 근무)  급여 1,159,650원 / 주휴수당 231,930원 / 식대 100,000원

7월 - 146시간 (21일 근무)  급여 1,268,435원 / 주휴수당 251,687원 / 식대 110,000원

8월 -   30시간  (6일 근무)   급여  260,000원  / 주휴수당 - 없음  / 식대 없음

  9월 (예정) -  135시간 (20일 근무) 급여 1,159,650원 / 주휴수당 231,930원 / 식대 100,000원  인경우

Q3) 퇴사일  2020. 10. 01  인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찌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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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8월 근로에 대해 평균임금액 산정시 현저하게 불이익하여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볼때 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실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와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1일 통상임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몇시간, 주 몇일 근로제공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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