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n234 2020.09.08 18:06

퇴직일 조정 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배려하는 마음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 달의 한달 전인 2020년 8월 27일에 10월 중 퇴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회사에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오라고 해서 주말 지나고 9월 1일에 10월 중으로 퇴사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회사가 태도가 돌변해서 8월 27일에 통보했으니, 9월 26일이 퇴사일이라며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퇴사의사표시일 :2020.08.27
퇴사일 : 2020.09.26 (근거 민법660조)
              다만 공휴일이나 남은 연차를 휴가신청 절차에 의해 사용시 퇴사일 변경될수 있음

남은 휴가에 대한 사용은 xxx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년차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주셨던 내용에는 메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싶으시면 
휴가 신청 절차를 진행 하시고 퇴사일 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9월중 휴가를 사용시 그 해당일수만큼 퇴사일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퇴사일은 행정처리로 근무가 불가피하니  판단하시어 휴가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 회신 주세요.

저는 현재 연차가 5개 남았습니다. 위와 같이 될 경우 10월 중 퇴사가 아니라 9월 중 퇴사가 되면 퇴직금 및 발생연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9월 26일의 퇴사일에 대한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10월 중으로 퇴사하여 15일의 연차보상비와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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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0월 중으로 효력일을 정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만큼 사업주에게 귀하가 생각하는 퇴사일 2020. 10.2 등을 기재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시하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직의사에 반해 사직 효력일로 정한 날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퇴사시킬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것이라 고지하시면 됩니다.

    3)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사직일을 정할 수 없으며 사직일 이내에 출근해야 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직일이 미뤄지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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