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2020.09.08 22: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더이상 급여가 상승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감소가 우려되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을 보니, 연금 방법을 변경할 수없다는 문구는 찾을 수없고 오히려 32조에 급여 감소의 우려가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DC형으로의 전환 및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저의 경우 DC형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업 단축등을 3개월 이상 하게 되어 향후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등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1)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직연금 DC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시거나,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94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86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8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66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9.29 16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42
임금·퇴직금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2020.09.29 588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22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70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20.09.28 13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2020.09.28 3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2020.09.28 419
근로시간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2020.09.28 1817
휴일·휴가 연차조정 1 2020.09.27 394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4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0.09.25 319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606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58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59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