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기간제 근무자 입니다.
8월달 휴일 근무(8/15일 광복절(토요일) 주간근무, 8/23일 일요일 주간)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는 일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기간제 근무자 입니다.
8월달 휴일 근무(8/15일 광복절(토요일) 주간근무, 8/23일 일요일 주간)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는 일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73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6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123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30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6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31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9.20 | 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 2020.09.19 | 664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0.09.18 | 197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23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 2020.09.18 | 651 | |
휴일·휴가 |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 2020.09.18 | 40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9.18 | 3473 | |
기타 |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 2020.09.18 | 756 | |
임금·퇴직금 |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 2020.09.18 | 168 | |
해고·징계 |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 2020.09.18 | 162 |
1) 교대근무일에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2)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에 해당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과 근무일에 유급휴일이 균형있게 분포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을 미리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