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 2020.09.09 21:40

제가 이전 회사에서 2019년 임금체불 진정을 했었는데 진정 취하에 대한 합의로 25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하게는게 맞나요. 이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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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급여의 형태로 비용처리하여 사회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형사고소나 진정 취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으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법2016구합25025) 이를 참고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관과 상담하여해당 합의금등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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