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 회사에서 2019년 임금체불 진정을 했었는데 진정 취하에 대한 합의로 25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하게는게 맞나요. 이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2019년 임금체불 진정을 했었는데 진정 취하에 대한 합의로 25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하게는게 맞나요. 이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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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80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308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95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80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72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70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1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6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78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6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123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30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6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31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9.20 | 440 |
1)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급여의 형태로 비용처리하여 사회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형사고소나 진정 취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으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법2016구합25025) 이를 참고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관과 상담하여해당 합의금등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