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2020.09.10 09:37

매년 퇴직급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적립, 그런데 근무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매년 급여 상승과 기본급에 대해서만 적립을 하다보니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상당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두려면 어떤 방법으로 퇴직급 적립을 해 나가야 하는지요? 매년 적립하는 비율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재원이 따로 없어서 적립된 금액으로만 퇴직금을 정산 해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다른지역에서는 퇴직후 소송을 해서 받곤 하더라구요 .그런 일이 있기전에 제대로 적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 퇴직금 적립방법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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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퇴직 후 소송을 통해서 받는다는 내용을 고려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월급을 매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적립은 DC형의 경우 연간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고, DB형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이웨이 2020.09.15 10: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급 제도와 퇴직연금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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