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in 2020.09.10 12:10

저는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간판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총 1700만원)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급여는 제 통장이 아닌 제 아버지 통장으로 급여의 일부만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고용주는 간판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간판업은 본인 명의로, 건설업은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건설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뤄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고용주가 연락을 피하고 있지만 저에게 별도의 퇴사 권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 이름으로 매달 7일간의 일용직 신고를 허위로 해왔던것도 확인했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1. 앞서말씀드린 여러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전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이외에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4. 고용주의 퇴사권고 이전까지는 계속 출근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 소중한 시간 상담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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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04조 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진정서 접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고, 진정서 접수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근로감독관의 지불명령에도 지급을 안 한다면 사용자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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