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유급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퇴직연금 각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산정에 대한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 근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유지조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으나 정확한 확인 문의
2. 퇴직연금 DC형 산정방법 : 근무기간 지급총액이 기준인지 문의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정방법
항상 노동OK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 https://www.moel.go.kr/pension/faq/faq-view.do?no=233¤tPage=1 를 참조하십시요.
3) 퇴직급여 적립금은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12-(휴업기간의 월수) 나눈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