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일
입사: 2019년 08월 05일
퇴사: 2020년 09월 30일
2019년 사용연차 2.5일
2020년 사용연차 10일
그럼 퇴사시점인 2020년 09월 30일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총 19일 부여받고 12.5일 사용하여, 6일이 남는것이 맞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일
입사: 2019년 08월 05일
퇴사: 2020년 09월 30일
2019년 사용연차 2.5일
2020년 사용연차 10일
그럼 퇴사시점인 2020년 09월 30일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총 19일 부여받고 12.5일 사용하여, 6일이 남는것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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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 2020.09.17 | 258 | |
근로계약 |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 2020.09.17 | 724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 2020.09.16 | 7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43 | |
직장갑질 |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 2020.09.16 | 548 | |
휴일·휴가 | 연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1 | 2020.09.16 | 5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9.16 | 15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정 1 | 2020.09.16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식 1 | 2020.09.16 | 840 | |
임금·퇴직금 |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 2020.09.16 | 2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25 | |
노동조합 | 탄핵되어 해임된 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은 유효인가요? 1 | 2020.09.16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 2020.09.16 | 55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 2020.09.16 | 1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기타 |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 2020.09.15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 2020.09.15 | 862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 2020.09.15 | 331 |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