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usu 2020.09.10 21:07

세전 180받는 한 회사원 입니다.

직종는 사무직인데 사람이 없다고 제조 및 생산에 가담 하고 있습니다.

일이 무수히 들어오다 보니 여태껏 연장을 잘 안하다 최근에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이상하나 느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 시간은 7:40~18:00 (17:40) 입니다.

1시간 연장당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1시간 연장당 1만원이 맞는지, 1시간 연장당 1.5배 지급이 맞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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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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