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엘 2020.09.11 16:1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주차 임산부 입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근무지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고, 현재 집을 알아보는 등 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더라도 복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15%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저는 20201년 1월 말 예정이라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712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3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53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44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672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21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49
고용보험 배우자가 최근 지방에 취직하여 약 5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 1 2021.01.09 303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7
»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15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85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46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10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83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97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