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엘 2020.09.11 16:1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주차 임산부 입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근무지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고, 현재 집을 알아보는 등 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더라도 복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15%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저는 20201년 1월 말 예정이라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42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2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5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1 2020.12.02 435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25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2 2020.11.17 704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70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71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91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300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6 513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0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2020.10.14 701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12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