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엘 2020.09.11 16:1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주차 임산부 입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산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근무지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고, 현재 집을 알아보는 등 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더라도 복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15%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저는 20201년 1월 말 예정이라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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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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