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2023.09.14 820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4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4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06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11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90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6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37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8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9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86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60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