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6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9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88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25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11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602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8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4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38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36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8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501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