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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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3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6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정산 1 | 2018.02.06 | 7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9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88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25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7.06.28 | 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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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