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야 2020.09.12 01:13

안녕하세요


3년정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없이 상시 5인미만(사장포함3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명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의 업체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대표자 이름도 다름)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사인을 하였는데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일하는 업체명이 아닌 다른 업체명으로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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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아닌 허위로 사용자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식상 사용자와 무관하게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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