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야 2020.09.12 01:13

안녕하세요


3년정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없이 상시 5인미만(사장포함3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명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의 업체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대표자 이름도 다름)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사인을 하였는데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일하는 업체명이 아닌 다른 업체명으로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아닌 허위로 사용자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식상 사용자와 무관하게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51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2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400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82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81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2020.12.21 1178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91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61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71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81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657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5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34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1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88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8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81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