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야 2020.09.12 01:13

안녕하세요


3년정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없이 상시 5인미만(사장포함3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인사업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명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의 업체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대표자 이름도 다름)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사인을 하였는데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일하는 업체명이 아닌 다른 업체명으로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아닌 허위로 사용자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식상 사용자와 무관하게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91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202
기타 근로자명부 보관 1 2021.02.18 849
근로계약 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65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5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18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85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89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57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86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95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