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짱 2020.09.14 11:04

기존 유급휴가 일 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였는데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요청하여 21일, 22일, 23일, 24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 중 근무라면 21,22,23,24일 모두가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나요?

시간외 근무라면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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