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1짱보스 2020.09.14 11:30

 2021년 2월 27일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설날인데 아마 2월 8~10일에 설상여금이 나오는데 회사측 법 기준으론 퇴사하겠다 말을 한 달 기준에 상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설상여를 받으려면 3월 2일에 퇴사해야한다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1.퇴사하겠다는 의사는 퇴사일부터 최소 며칠전까지 말해야하는가?

2.회계년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2월 퇴사시 그 15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가?(연말 성과금?에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3.내가 3월 2일에 퇴사하겠다 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기 싫어서 일찍 퇴사 시킬수 있는가? 나는 퇴사 날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4.방금 첫글에 언급한 퇴사 월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여부

이 4가지를 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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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정한 바가 없고,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퇴사일정을 정하거나 퇴사일 1개월 이전에 회사에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통고한 퇴사일정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이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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