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직원은 지난 9월 7일 퇴사를 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문자로 2번 연락 했으나 해당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무단 퇴근날짜에 대해 연차로 감할수 있는지요
3 . 해당건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요
4 . 자동퇴사 시점은 퇴사를 통보한지 1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경우 퇴직금은 한달 감한 기준으로 청구가
되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