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2225 2020.09.14 23:24

 저는 아파트관리사로 만5년간 일해왔고 사업장은 센터장 과 그 밑에 제가 속한 팀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팀 내 직원의 성희롱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저와 당사자, 그외  몇명의 다른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모여서 상황개선을 위한 자리를 가진 뒤입니다


그 사실을 안 팀장과 센터장은 제가 근무하는 시간의 cctv를 돌려보고 근무지이탈과 상사지시불이행등 2건의 사건으로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게했고 그뒤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4개월 정직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그뒤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으면 퇴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Cctv돌려보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였지만 입사초기에 개인정보사용에 동의했기때문에 본인들이 보는건 정당하다고합니다


그동안 팀장과 센터장은 제가 입주민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제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었고 저녁먹으러간 시간도 근무지이탈이라고 하였으며 근무시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무릎 수술을 하였는데 산재처리도 받지못하고 일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에는 정당하다고 넘어가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불복하려면 퇴사하라는 식이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본인이 팀장이라면서 갑질하였습니다


보통 4개월의 무급 정직발령은 이런 중소기업에서는 나올수 없는 징계사항인 것같고 앞으로도 무급기간중 4대보험 처리방법등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없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과도한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2.무급기간 중 4대보험처리방법

3.4개월후 퇴사당했을 시 대응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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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은 법원을 통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이 정당해야 유효한 징계로 볼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실행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 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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