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은혜 2020.09.15 13:55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고, 2년전 2018년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정규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별개의 업무직이 만들어져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직급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제 급여체계나 인사체계도 정규직과 다릅니다.

그러다 이번에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 예정인데, 복직을 하면 동일한 팀,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정규직은 정기 인사발령이 1년에 2번 있어 전국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직군(정규직 전환)은 지역 이동이 없고 정기인사발령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다른 지역 다른 부서로 복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무체계는 지역이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엄연히 급여도 다르고(현저히 낮음), 복지부터 인사체계는 다르지만

정규직전환된 직무 및 정규직 모두 복직체계는 동일한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쓰여있고,

육아휴직을 쓰면 기존의 직무 및 팀으로는 복직이 어렵고 다른 팀에서 일 할 수 있다는 말을 전달받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직무 및 업무 자체가 정규직과는 별개이고, 실제로 정규직전환자들은 인사이동 및 지역이동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이동이 되어 복직을 해야한다고하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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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 제19조제3항에따른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앞장서서 시행해야 함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휴직 복귀 후 자동으로 부서이동을 한다면 위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겠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없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상담을 하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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