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0.09.15 16:18

신입 직원 입사시 인사 규정에  30인 이상의 회사에  동일직종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50%를
인정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 직종 근무자료라고  제출한것이  뒤에 두가지 자료를 제출했다면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인지 , 과거 다닌 회사에서 보내준  경력증명서가 우선인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공인된 자료가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가 우선일거라 생각 들지만 ,  회사 경력증명서로 호봉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인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산재가입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0.09.18 197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2020.09.18 651
휴일·휴가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2020.09.18 40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67
기타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2020.09.18 754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8
해고·징계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2020.09.18 162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43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30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7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20.09.17 260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4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7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2020.09.17 924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5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56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