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ly265 2020.09.15 16:39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인턴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그때 인턴했던 회사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 2번하면서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업자에게 찾아서 교부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저랑 계약했던 대표가 이제 더 이상 그 회사 대표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갈때 직원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 한번 그 대표한테 찾아가서 게약서 교부 요청을 했는데 스캔파일도 원본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신지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결국 재작성하거나 그에 가름하는 다른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등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분실을 이유로 반드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재직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시고 발급받으신다면, 이것으로써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6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55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8.05.14 9502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296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117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421
기타 실업급여 및 노동부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13 33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50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517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71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84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50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7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27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2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