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ly265 2020.09.15 16:39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인턴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그때 인턴했던 회사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 2번하면서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업자에게 찾아서 교부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저랑 계약했던 대표가 이제 더 이상 그 회사 대표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갈때 직원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 한번 그 대표한테 찾아가서 게약서 교부 요청을 했는데 스캔파일도 원본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신지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결국 재작성하거나 그에 가름하는 다른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등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분실을 이유로 반드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재직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시고 발급받으신다면, 이것으로써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2020.09.22 879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7
기타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2020.09.22 1195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99
해고·징계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20.09.21 1962
고용보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09.21 36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0.09.21 230
기타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9.21 601
임금·퇴직금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2020.09.21 428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2020.09.21 862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2020.09.21 1330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2020.09.21 1160
기타 주휴수당 1 2020.09.21 141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117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09.21 230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 1 2020.09.21 366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20.09.20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