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박상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던 중 7월 14일 정도 치수불량이 났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7월 31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도 해서 어쩔수 없이 해고 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있고요 열처리 회사였고요
일은 5년 5개월 정도 했었고요 2020년 7월 31일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나오기 이틀전에 부장님께서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한다고 하셨으며,
퇴사서(사직서)에 싸인을 안하면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해서 퇴직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싸인만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한달이 넘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제가 몇일 전에 total.kcomwel.or.kr/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회사에서 상실사유는 개인사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어놨네요
전 회사에서 나가라도 해서 나왔지 나올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못하면 어쩔수 없지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직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하자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또한 사직서 서명과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사직서에 서명을 하심으로 해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해줄 확률은 극히 적다 할 것 입니다. 물론 귀하께서도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의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으나 귀하께서도 비자발적 이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