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츄맘 2020.09.15 20:59

양한방병원 8개월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행정부장의 간호과 개입과 모욕감,불법조장 지시 등 한방병원이 처음이라 처음엔 인지를 못했으나 3개월차부터 병동이 시끄러워졌습니다.

5월 대대적인 감원을 하여 데이,이브,나이트 최소 인원이라고 할수도 없는 3명만 남겼고 나이트 인원은 추가로 바로 뽑았습니다. 6월 한달은 주말은 알바로 돌리며 버텼고 7월은 조무사 한명 인원 충원하여 겨우 돌아가던중 또 7월말에 한명을 정리하여 8월 행정부장과 의견대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뽑지 않고 퇴사시킨걸로 이의제기를 하자 못하겠음 너도 나가라하여 그당시 인사 담당인 본부장과 면담하였고 8월말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하여 12일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지어 퇴사한 상태입니다.본부장도 9월 4일 쫒겨났다고 합니다.

9월 4일 유니폼 반납으로 병원 방문하였고 원무과에 실업급여를 위해 구두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병동은 인원 충원이 다 되었지만 간호사 인원 충족이 안되었는지 9월 8일 원무과로 부터 간호사 뽑힐떄까지 다시 나와주면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아니면 자진퇴사 처리를 한다했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 하루 이틀 지났고 원무과 연락해보니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나간다고 한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서도 쓰고 나왔고 아직 답변도 안한 상태인데 왜 자진퇴사냐고 따지니 병원장 사모와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한시간뒤 연락와서는 일단 퇴사진행한부분을 취소요청할테니 행정부장이랑 얘기하라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없었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 수급일이 당장 내일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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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 정정신청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권고사직서(?), 동료 진술, 각종 기록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짓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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