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징 2020.09.15 21:03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300인 미만 기업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연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연차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지정된 노동청 담당자분이 회사와 연락한 결과 회사에서 공휴일(크리스마스, 새해,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국회의원선거,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구두로도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서면으로 합의를 한 적도 아예 없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 담당자분께도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한 것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감독관에게 넘길테니 3자 대면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었는데도 연차대체로 되는 건가요?

또한 저는 1월부터 만근하여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1월 이후에 생긴 연차를 12월, 1월 공휴일에 대체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세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09 근무시작 (7시간씩)
2019.12.10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짐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2019.12.24 크리스마스
2020.01.01 새해
2020.01.24 설날연휴
2020.01.27 대체공휴일
2020.02.20 개인사정으로 5시간 근무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2020.04.15 국회의원선거
2020.04.27 개인사정으로 5시간 근무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2020.04.30 석가탄신일
2020.05.01 근로자의날
2020.05.05 어린이날
2020.05.18 부터 8시간씩 근무 (회사와 협의함)
2020.07.19 까지만 근무 후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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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 개별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소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1월 이후에 생긴 연차를 12월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역으로 12월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든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는 서면합의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귀하나 일부 직원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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