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tto 2020.09.16 06:30

현재 스케쥴근무 중이며 일요일~토요일 까지 2회의 휴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관련 해서 연휴 근무자에겐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휴에 휴무가 걸린 사람에겐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300인 이상 근무자가 있어 2020년부터는 모두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는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추가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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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중복 보상을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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