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케쥴근무 중이며 일요일~토요일 까지 2회의 휴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관련 해서 연휴 근무자에겐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휴에 휴무가 걸린 사람에겐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300인 이상 근무자가 있어 2020년부터는 모두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는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추가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스케쥴근무 중이며 일요일~토요일 까지 2회의 휴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관련 해서 연휴 근무자에겐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휴에 휴무가 걸린 사람에겐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300인 이상 근무자가 있어 2020년부터는 모두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는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추가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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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906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2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7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7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7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9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99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51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8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0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1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62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55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109 |
1.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중복 보상을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