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저는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2015년 9월21일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9일에 퇴사 하려 합니다. 회사측에 연차관련 문의 하였더니 2019년 회계년도 발생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2020년도 발생분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합니다. 회사측에서 2020년도 발생분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옳은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저는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2015년 9월21일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9일에 퇴사 하려 합니다. 회사측에 연차관련 문의 하였더니 2019년 회계년도 발생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2020년도 발생분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합니다. 회사측에서 2020년도 발생분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옳은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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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99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46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0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1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62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55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102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30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6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31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9.20 | 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 2020.09.19 | 657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0.09.18 | 197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202 |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귀하가 2020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회계연도 2020.1.1~12.31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연차휴가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5.9.2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6.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7.9.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8.9.2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19.9.2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9.2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5.9.21~12.31 사이 181일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4.1일(181일/365일*15일), 2016.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8.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입사일에 비해 연차휴가 일수가 불리하게 되는 만큼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