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뽕 2020.09.16 13:26


예를 들어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12. 2. 1   A법인 사업 개시

2014. 4. 1   퇴직연금 도입


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1. 연금도입 이전 근로기간도 납입할 경우 : 2014. 3,2,1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2012. 2. 1 ~ 2014. 3. 30 까지 퇴직금 산정 후 납입하면 되는지?

질문2. 연금도입 이후부터 연금 납입을 한다면 이전 기간 퇴직금은? : 3,2,1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충당금 잡아 놓고, 퇴사 시에 연금은 연금대로 이체, 충당금은 충당금대로 지급해도 될런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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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2012.2.1~2014.3.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1일 평균임금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2.2.1~2014.3.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과 2014.4.1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비교하면 근속에 따라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으로 소급하여 그에 맞는 불입액을 불입하여 적립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까지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은 묵혀 두었다가 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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